지원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지원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차량에 한해서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21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을 시작했으며,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계약한 후 자동차 제작사가 온라인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대행을 하며,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송군은 22년 2월 기준 29개의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운영 중이며,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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