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입양촉진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울진군 입양아동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확대 지급과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축하금은 보건복지부 지원금 200만원에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을 지급하며, 입학준비금은 경북에서는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1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 50만원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며,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학 1개월 전에 신청서를 거주 읍ㆍ면이나 군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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