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 3개 항목 추가
미준수시 손실 보상금 감액
농업인에 철저한 준수 당부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를 포함한 2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각종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변경 고시… 3개 항목 추가
미준수시 손실 보상금 감액
농업인에 철저한 준수 당부
지난 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하고, 식물방역병 및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으로 시행된다.
청송군기술센터는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과수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이번에 추가하여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된 행정명령을 대상자들이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겨울철 예찰·지도를 통해 궤양제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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