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등 특별재난지원 선포 지역
세금 감면·납부 유예·주거시설
지원 등 총 29가지 혜택 제공
세금 감면·납부 유예·주거시설
지원 등 총 29가지 혜택 제공
지난 5일 특별재난지원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비롯해 추가로 지정된 강릉, 동해시 등을 대상으로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혜택을 포함해 총 29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산불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엔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등 기준 중위소득 75%이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2억41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5200만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원 이하이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농기계 무상 수리 및 농기구 공급,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화상,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선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