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시간 영치 효과 톡톡
  • 이정호기자
청송군,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시간 영치 효과 톡톡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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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적발… 420여만원 징수
청송군은 체납차량 단속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 효과와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체납차량 18대를 적발, 번호판 영치 10건을 비롯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두는 등 총 42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 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게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 계획은 29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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