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상습침수하천 피해방지 대책마련 두 팔 걷다
  • 이희원기자
영주시, 상습침수하천 피해방지 대책마련 두 팔 걷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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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하천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두 팔을 걷었다.

16일 시는 올해 장수면 호문리~안정면 묵리를 지나는 옥계천 지구와 봉현면 노좌리에서 하촌리를 연결하는 석관천 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다.

옥계지구 11.0km, 석관지구 9.05km 구간은 집중 호우시 통수단면 및 제방여유고가 부족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의 피해위험이 상존하는 지구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정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이어 다음달 경북도 및 행안부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신청으로 옥계지구 338억원, 석관지구 286억원, 총 624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를 계획해 하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과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안정면 우곡지구 2.05km 구간에 96억원을 투입해 17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서천지구 7.8km 구간에 395억원, 죽계지구 9.4km 구간에 3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2년과 23년에 각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규원 하천과장은 “지속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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