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호(영주댐)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이희원기자
영주시 영주호(영주댐)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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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호(영주댐) 낚시금지 기간이 오는 2025년 3월17일까지 연장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낚시객의 도로 불법주차, 안전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18일부터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8일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영주댐 본댐이 소재한 평은면에서 댐 상류인 이산면 일원의 구간의 낚시금지기간을 2025년 3월 17일까지 연장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안내판 설치,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함께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점검으로 불법낚시 행위를 조기에 근절할 방침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영주호 낚시금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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