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당 무소속 공천 심사 15% 감점
  • 손경호기자
국힘, 탈당 무소속 공천 심사 15%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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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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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감점 규정 신설… 현역 의원 지원은 10% 페널티
PPAT ‘9등급제’… 비례대표 기초 3등급·광역 2등급 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6·1 전국지방선거 공천 심사규정 나왔다.

국힘은 6·1 전국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현역 의원이 지원할 경우 10% 페널티를 적용하는 ‘감점 규정’을 도입하기로 2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를 감점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감점 규정을 신설하고,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고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서도 서울 서초갑 지역구 출마를 위해 당의 반대에도 서초구청장직 사임계를 제출했던 조은희 당시 예비후보에게 5% 페널티를 적용한 바 있다.

지방선거 출마 추천 기준에 대한 원칙도 마련했다. 먼저 1명의 기초의원이 3번 연속 ‘가’에 추천되는 것을 금지하고,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4월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 의원은 4월3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며, 데드라인은 5월9일로 정했다.

특히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는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힘 관계자는 “기존 여성 공천자에 ‘나’를 줘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4월1일까지 당협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시도당에서 보고하고,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는 어떻게 할지 같이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은 ‘9등급제’로 운영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할 수 있다. 지역 공천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윤곽도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까지 공관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몫은 9명, 국민의당 몫은 2명이다. 공관위원장에는 국회 부의장이자 5선인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4선의 권성동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위원장에는 5선의 정병국 전 의원이 거론된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략기획부총장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21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철수 대표를 직접 만나서 타결 짓겠다”고 신속한 합당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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