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신속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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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신속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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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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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시한인 2021년 12월 31일에서 3달 가까이 지났다. 따라서 지금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에 ‘3만-30%’안에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안건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루지면서 직무유기 상태가 늘어지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은 국회 차원에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대선 이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안건이 새롭게 정개특위 의제로 제시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선거구에 2인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치 신인 및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되면서 공직선거법 처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문에서는 정개특위의 의제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조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통한 다당제 정치의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한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깜깜이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때문이라고 해도 국회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시·도지사를 비롯 시장·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섰다. 20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신속하게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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