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 매출총량 상향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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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매출총량 상향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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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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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이 만성적자에서 탈피해 경영정상화를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달부터 각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전통 민속 소싸움을 세계 최초로 갬블경기로 발전시켜 2011년 9월 개장했지만, 당국의 매출총량 규제에 묶여 줄곧 적자에 허덕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흥행도 크게 부진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이번 총량 심사에서 매출총량 상향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감위 회의를 청도소싸움경기장으로 유치하기도 했다.?청도공사의 기대는 우권(牛券)발행을 포함 현재 300억원에 못 미치는 매출총량이 손익분기점인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사감위의 이번 심의는 오는 7월쯤 종료된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매년 56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다. 매출총량 규제로 인해 수입보다 경기운영 등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

청도소싸움경기장에 대한 매출총량 규제는 한마디로 불합리하다. 소싸움경기 매출액은 267억원으로 국내 사행산업 총 매출액 22조원 대비 0.1%에 불과하다. 또 1인당 베팅금액이 2만원 정도로 도박중독을 거론할 수준이 못된다. 게다가 수입보다 세금, 사용료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매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실정인데 총량으로 묶어 놓으니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이번기회에 우권에 붙는 각종 세금도 조정돼야 한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우권 발매액 중 환급금 72%를 제외하면 28%의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세 2%, 도세인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등 각종 세금 16%를 제하면 순수익은 12%에 불과하다. 소싸움경기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도세가 더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낸 도세는 36억6천만원이며, 2016년부터 4년간 낸 평균 도세는 40억원을 웃돈다.

경북도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2012년7월~2016년 레저세 50%를 감면한 데 이어 경북도 전통소싸움에 관한 지원조례를 통해 2017년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청도군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사감위는 적저운영이 뻔한 청도소싸움경기장의 매출총량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22조원 중에 0.1%에 불과한 곳에 경마장 등 다른 사행산업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새 정부의 관심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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