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우섭기자
도,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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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재산 평균 9억1500만원
지난해 보다 6800만원 증가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개대상자 28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7명)과 시군의회 의원(274명) 등 281명이다.

공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한 사항이다.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신고재산 평균은 9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800만원이 증가했고, 시군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7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71%(254명)가 10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32%(90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 2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96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3900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5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96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홈페이지 도정소식-경북도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지사·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도립대총장·자치경찰위(2명), 도의원(58명), 시장·군수(22명) 등 86명도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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