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께 은행지점을 방문한 A씨(71)가 외국인과 카톡을 하면서 예금 140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송금을 지연시키고 112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이 출동해 설득 끝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삭제하고 향후 피해가 없도록 범죄수법 등을 설명했다
감사장을 받은 김계장은 “고객의 재산피해를 막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있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진 서장은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카톡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하며 무대응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이 함께 피해를 예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단체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시민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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