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초 3446명 예상
실제 5200여명 신청 완료
지역소음대책심의위 거쳐
8월 31일 보상금 지급 예정
포항·영천 등서도 진행 중
실제 5200여명 신청 완료
지역소음대책심의위 거쳐
8월 31일 보상금 지급 예정
포항·영천 등서도 진행 중
예천 군용비행장 K-58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인원이 당초 국방부 추산 인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군에 따르면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예천 지역 소음 피해대상자는 3446명이었으나 그보다 많은 5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으로 집계됐다. 법률시행 이전 피해주민들은 국방부 상대 소송으로 2747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군은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7월15일 열린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21일 동 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에 제정됐다.
1989년부터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된 지 30여년 만에 이룬 결실로 평가 받는다.
예천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의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포항 포항공항에도 상륙지원용 해병대 헬리콥터 대대가 창설됐고, 군 사격장 안근주민들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포항과 영천 등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 진동, 유탄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국방부 소음피해 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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