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시민의식과 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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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된 시민의식과 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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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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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평화롭게 끝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1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책대결의 명승부가 펼쳐져 평화롭고 뜻깊은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선거권을 가지며, 25조에는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명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와 성공적 관리로 완성되어야만 이른바 풀뿌리민주주의로 활짝 꽃피우게 될 것이다. 지난 1995년 6월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명실상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간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68.4%였으며, 2회52.7%, 3회48.9%, 4회51.3%, 5회54.4%, 6회56.8%, 7회60.2%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3월 9일 대선투표율 77.1%와 비교해보더라도 지금까지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다는 증거이다. 그 지역주민의 동참 없는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닐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의 행사는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시민 정신의 실천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과거 시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들은 이제 선진국 시민답게 깨끗이 불식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개정 선거법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도 동시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굳이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포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주권재민’의 신성한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선거에 대한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전제한다면, 그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책선거’가 될 것이다. 정책선거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 내지 정당 중심의 무조건적·무비판적 지지나 반대, 흑색 선전,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 금품수수, 마타도어 난무 등’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매스컴이나 소문 등으로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공직자로 적합한지 미리 살펴보고 투표소로 향하는 것이 유권자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선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도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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