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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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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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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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할 방침인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이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간 이 제도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 시범 사업에까지 이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잘 알다시피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을 상실해 빈곤으로 떨어지고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병수당은 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내에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의 소득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42.5%가 발병 이전 소득 대비 40% 미만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한다.

또 상병수당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을 해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해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다.

포항시의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7일간 대기 기간을 거쳐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일당 4만3960원(최저임금의 60%)의 수당을 받는 모형을 적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수당의 충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상병수당의 범위와 수준은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력과 직결되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하는 설계의 첫 걸음이니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한 포항시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우리 건강보험을 잘 키워온 것처럼 포항시에서의 원활한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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