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농지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는 감축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포(40kg기준) 추가 배정하고 논콩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 관계자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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