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담당 평검사 “6월 地選 앞두고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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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담당 평검사 “6월 地選 앞두고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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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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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호소문
사건 부실처리·수사공백 우려

전국의 선거 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 중재안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호소문을 냈다.

선거 사건 담당 평검사들은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장 지방선거 관련 수천건의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만일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와 함께 선거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아울러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평검사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송치 또는 불송치되면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가 가능한 사건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암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평검사들은 “검사의 선거범죄 직접수사권이 법 시행 4개월 후 범죄의 진실과 함께 증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둑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막아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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