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중도 사퇴, 패널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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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도 사퇴, 패널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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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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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급증하면서 미니총선급으로 커질 전망이다.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을 때, 보궐선거는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됐을 때 실시하는 선거다.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에서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치른다.

재·보궐선거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거 출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빙 대선으로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 출마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여소야대로 인해 국회의석이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은 현역의원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

현역 의원 출마자들에게 지방선거 경선에서 패널티를 10%를 적용하려고 한 게 대표적이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패널티가 5%로 줄어들었지만 당내 분위기는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 자제령이 대세였다.

그러나, ‘윤심’ 논란 등 현역 의원 차출이 증가하면서 보선이 증가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차출되고,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김태흠 국회의원은 충남도지사 후보로 차출됐다.

여기에 홍준표·박완수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인한 보궐선거 지역이 4곳이나 발생했다.

대구 수성을 선거구의 경우 유영하 등 대구시장 경쟁에서 밀린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상환 변호사와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환 당대표 부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결정되면서 6.1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서울·경기·전북·제주 등 4곳에서 광역단체장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대 9곳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당선무효형으로 나올 경우 재선거 지역이 1곳 추가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국회의원 4년 임기의 절반인 2년 만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중도사퇴를 금지하거나, 중도사퇴자들의 광역단체장 선거비용 보전을 금지하는 등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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