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인이 학대’ 양모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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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인이 학대’ 양모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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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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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협 “형량 많이 낮아 아쉽”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양모에게 징역 35년과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오전 9시께부터 대아협 관계자 열댓명이 나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그림이 담긴 액자, 파란 바람개비와 리본, 국화꽃 등을 준비했다. 이에 지나가던 시민들은 추모 메모를 남기거나 헌화를 하기도 했다.

선고가 예정됐던 오전 11시15분부터 관계자들은 초조하게 선고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오전 11시30분쯤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 있던 대아협 관계자들은 탄식하며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선고 소식에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들한테 엄중 처벌을 내리는 것 같아 희망을 가졌었다”며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마치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하는 듯한 판결문 내용을 듣고 절망했다”고 밝혔다.

또 공 대표는 “왜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서야 하며 엄중처벌하라고 나서겠냐”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 살인자들에게 그에 걸맞은 엄중처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다. 아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해야만 법이 조금 바뀌고 정부가 움직인다”며 “정인이는 하늘로 편히 떠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있을 텐데 법원은 앞으로 엄중처벌을 내려 아동학대 인식을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공분은 장씨의 살해 범행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공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씨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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