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 김영무기자
영양군, 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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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1층서 16·17일 운영
고령자·장애인 중심으로 지원
홈택스 등 비대면 신고도 가능

영양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납부 도움창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영양군은‘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그 밖의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위택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채움대상자에게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채움 안내서(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발송된 안내서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세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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