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면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이미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조치 때 함께 단행됐어야 할 일인데도 빠진 것이 오히려 의문이었던 논란거리다.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려고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으로 무조건 존중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엄격하게 제한되는 게 맞다.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법적 수난을 당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연하다는 게 여론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 절박한 국가경제회복 긴급성을 고려한 경제 총수들에 대한 사면도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거론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도무지 정당성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김경수 전 지사는 선거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인물이다. 이석기 전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범법자다. 특히나 표창장 위조범죄로 의법처리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주장은 동의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이석기, 정경심까지 모두 포함하는 끼워팔기 식 사면을 단행할 기능성이 높아졌다.
예로부터 사면은 어디까지나 갈등 봉합과 민심 통합의 상징적 조치로 단행돼왔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인 특별사면마저 민심 갈라치기, 편 가르기 용으로 악용해서는 곤란하다. ‘표창장 위조범’에게까지 은전을 베푸는 뜬금없는 사면은 국가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지극히 해로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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