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총력… 불법어업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영양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총력… 불법어업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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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사용
투망·작살류 등 이용 행위 등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단속
영양군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영양군에서는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어업 지도, 단속 요원을 편성해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 행위와 5월 포획, 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경북 4.2.~5.30) 및 체장(전장 18cm 이하).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보트(동력기관 부착),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우리군의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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