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3명은 불구속 기소
주한미군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주한미군 등 직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주한미군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한미군 취업 희망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등 공범 2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60살까지 정년 보장은 물론 68살까지 계약연장이 가능, 취업 희망자가 많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통상 채용이 결정되면 1년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 소유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추징보전하고, 부정채용 대가로 받은 1억6000만원 상당을 몰수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비리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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