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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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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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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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2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원인은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의 개정된 검찰청법안의 통과 때문인데 이를 막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다. 편법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하려는 다수당 독주를 막고자 국회의장의 이동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국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막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지난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 상정 등으로 일방폭주를 제어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을 활용하고도 몸으로 안건을 저지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원생동물 국회까지 다양한 비유로 국회의 모습을 빗대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만들지 말자고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도 이권이 앞서면 편법에 무력해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90일간의 토의 시간을 사라지게 했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국민의힘당에 회기를 하루단위로 쪼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도록 하여 법안이 자동표결로 이어지게 했다.

그리고 사전 의견의 일치를 본 듯 국회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6분 만에 이를 통과시켰다.



다른 곳도 아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넘어서는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여야가 고심하여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넘어섰다. 그리고 다수의석의 파워로 법안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냈다.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수단도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도 다수의석 앞에서는 무력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모든 안건이 이번의 사례처럼 다수당의 폭주로 진행될까 하는 우려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지 충분한 토의는 된 것일까. 민주당의 일괄 찬성으로 진행된 사례이니 꼼꼼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힘에 부친 국민의힘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진행을 언급하고 있다.



개정되는 검찰청법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검찰이 부패나 경제사건 외에는 수사권을 펼칠 수 없다.

또한 사건수사검사는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배제된 체 공판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건의 진행을 직접 지휘한 검사가 아닌 공판검사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파일을 읽어보아야 기소여부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줄어들고 여기에 형사소송법의 표결이 진행되어 새로운 법안이 공포되면 우리 형사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중대한 사건 해결에 중심에 서서 70여년 수사를 진두지휘한 검사들의 노련한 경험들이 사라지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수사건들은 수사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가 잘 된다고 해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이를 호소하기도 어렵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정의 과정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은 수사권을 일임하는 경찰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매일 발발하는 사건사고에서 경찰은 얼 만큼 노련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는 수사권을 받는 자에게도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안을 헌법까지 위반하며 다수당이 일사천리로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고 싶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여타의 시급사안을 제치는 이유가 있는가.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당사자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의 통과부터 공포까지 편법이 판치는 법에 준수의무는 타당할 것인가. 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제도는 달라져도 정의는 벗어날 수 없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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