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관련 사망 17명
전국 157명… 전년比 ↓
사고원인 추락·끼임 최다
전국 157명… 전년比 ↓
사고원인 추락·끼임 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 대구경북에 대해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사망사고 잦았던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지역에는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내렸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3월 31일 기준)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대전·충청지역 사고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57.9%)이 늘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린 대구·경북의 올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고, 부·울·경지역 사고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충청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사업장에서 12명,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7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 6명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라지역에서 발생한 대다수 사망사고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 분석결과 이들 4개 권역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특징을 보면 대다수 사망사고(86.2%)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앞서 이들 4개 권역에 약 1만1000여개소의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고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393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감독을 벌여 1782개소(45.3%)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했다.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4억9073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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