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의원 검찰 송치
  • 유호상기자
경북경찰,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의원 검찰 송치
  • 유호상기자
  • 승인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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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DB = 그래픽
경북도민일보DB = 그래픽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김천시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들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는 수년 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로 매입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상가를 받는다고 알려지며 땅 주인들이 사업부지로 선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뇌물 공여자로부터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금융계좌 등을 확보하고 통장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A의원에게 돈을 건넨 주민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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