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원심 파기
“앞선 혐의로 징역 7년 확정돼”
훈련 참가 인원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징역 8월 집유 2년 원심 파기
“앞선 혐의로 징역 7년 확정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허위 훈련계획서가 첨부된 가짜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꾸민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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