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아파트 불법주차 법적 처벌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김상훈, 아파트 불법주차 법적 처벌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