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 김무진기자
대구시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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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 소속 모든 공직자
파견 공직자 등 6500명 적용 대상
16일 이해충돌 방지 교육 실시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막아 해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돼 법안이 만들어져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 소속 모든 공직자 및 파견 공직자 등 6500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마련한 예규는 관련 법령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구체적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경우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해당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에 앞서 16일부터 모든 대상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모든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대구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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