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엄중한 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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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엄중한 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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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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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러 나온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2일 청주에서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만취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해 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가 기가 막힌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포항에서도 지난해 3월 구급대원이 만취 상태의 시민을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해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처럼 구조에 나선 구급대원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은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86%인 554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폭행이 반복되면 구급대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대원들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보다는 만약에 있을 지 모를 폭행에 대비해야 하므로 구급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시민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응급상황에 놓인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 동안 심신미약 등 사유로 징역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사례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관대한 법 적용이 구급대원 폭행을 부채질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포항북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은 범죄행위, 119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구급차에 부착해 연중상시 범시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폭행도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구조활동에 나선 구급대원 폭행은 공권력을 무력화 해 많은 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악질 범죄행위다.

사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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