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해안 외국인 선원들 ‘애물단지’
  • 조석현기자
경북동해안 외국인 선원들 ‘애물단지’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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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오징어 꾹꾹’ 포항 구룡포 외국인 노동자
어업·건설현장 ‘투잡’ 들통… 현행법 불법 규정
건설사 “일용직 대부분 협력업체… 관리 어려워”
불법 알지만 일할 사람 없어 눈감아 주는 상황도

등록된 어선에만 승선하도록 한 선원취업(E-10)을 받고 지난해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어선에서 일을 시작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한국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어선에서 어업용 그물을 정리하고, 수산물을 포획하는 등 어업 일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포항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는 모습도 찍어 올렸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어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일명 ‘투잡’은 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 선원이 한국에 올 때 발급받는 비자는 고용노동부 담당 ‘E-9’과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처인 ‘E-10’ 두 가지다. 출입국관리법상 해당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기 전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할 수는 없다.

즉, 선원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어업과 관련해 사전에 정해진 특정 근무지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휴일 혹은 개인 시간에 다른 건설업장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속요원이 일일이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다보니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취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A씨가 올렸던 틱톡 영상을 토대로 확인한 건설 현장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한화건설 포레나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다. 해당 건설 현장의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만 했을 뿐, 1000명이 넘는 일용직을 모두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근로 계약 주체는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인력 사무소”라고 설명했다.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비자 등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채용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근거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비자가 만료된, 즉 불법 체류 상태의 인력조차도 구하지 못해 힘들지경”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선과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아예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대기업 소속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장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 외국인 비자 문제를 대부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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