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폐기하고, 새로운 논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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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폐기하고, 새로운 논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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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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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관련으로 보건의료계가 연일 시끄럽다. 먼저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 작은 불편이나 피해라도 겪으셨을까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관련한 우리 협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해당사자 간 더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해 의료기사들까지 여러 보건의료 직역과 관련돼 있고, 넓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간호법은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간호법이라기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고 지칭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간호사만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은 간호법을 특별법처럼 만들어서 다른 법률의 권한을 침해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꾼 조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료기사들과도 업무범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의료법은 법의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에 국한되지만, 간호법은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밖 지역사회로 확대됨으로써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센터를 개설해서 ‘간호’와 ‘상담 등 보건활동’을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법하다.

넷째, 간호조무사들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지위가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간호법의 취지라고 했지만, 간호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대 양성 제도화는 쏙 뺐다.

미용사나 조리사는 학원이나 고등학교뿐 아니라 전문대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졸업자들이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막아놓았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1973년 설립해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를 대변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 만드는 것도 83만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다. 국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과 연계해서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료법에 담아야 한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간호조무사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더구나 아직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전념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종식 후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안이 바람직한지 더 논의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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