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빠진 ‘심리서비스 법제화’ 논의”
  • 신동선기자
“당사자 빠진 ‘심리서비스 법제화’ 논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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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 보사연 협의체 구성 제외에 반발
“국내서 가장 오래 활동”… 구성 원칙·선정 기준 촉구
보사연 측 “같은 학회 분과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아”
민간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는 상담심리 등 심리서비스 분야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최대 상담심리 단체가 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상담심리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상담관련 민간 자격증은 대략 2~3000여개로 알려졌으며,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민간 자격증만 취득하면 이 분야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 이로 인해 상담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내담자의 경우 오히려 경제적 손실과 상처만 받는 등 폐해가 발생해 법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심리서비스 법제화를 위한 상담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심리상담법안)과 국민의힘(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심리사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심리사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심리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들이 반발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를 수탁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국내 최대 상담 관련 학회를 제외시켜 해당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상담심리학회에 따르면 가입 학회원이 4만 명에 달하고 국내 가장 오래된 상담심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 학회는 현재 4000명 이상의 학회 소속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에도 수백여 명의 이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가 해당 학회 소속으로 오래 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개 유관 학회와 협회가 포함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여기에 전문가 보유에서 심리서비스 분야의 핵심 이해당사자로 평가받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서비스 영역의 업무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제화 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를 제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특정 학회와 협회의 기득권과 이익 추구 목적이 반영된 이해관계자 협의체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상담심리분야의 전통성과 전문성, 현장성을 지닌 학회를 협의체에 포함 할 것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의 원칙과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한국심리학회 분과로서 같은 학회의 분과인 한국임상심리학회가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고, 관련 학회의 산하 분과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유로 해당 단체를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답변과 관련, 한국상담학회는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에 같은 단체에 소속된 학회 역시 협의 주체로 모두 참여한 사실을 들어 특정 학회와 협회의 기득권과 이익 추구 목적이 반영된 이해관계자 협의체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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