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김상훈 의원,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