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민재판으로 김기현 징계”...與,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손경호기자
“민주당 인민재판으로 김기현 징계”...與,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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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절차 없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초유 징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은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막무가내식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항의하던 중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며 “그러던 중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입장했고 이에 회의가 개의한 것을 보고 스스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도 없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초유의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후 가결 처리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김 의원 징계안은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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