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6·1 지방선거 대구 달성군수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는 지난 23일 전재경 무소속 달성군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후보는 “전재경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리는 구설수가 많다’며 최 후보를 둘러싼 마약 관련 루머를 연상시켰다”며 “최 후보가 조사 당국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마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선거공보에 달성군 발전을 위한 읍면별 공약은 등한시하고, 흠집내기식 허위 선동에 공보의 1/4이나 할애했다”며 “달성군민 전체를 무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전 후보 측이 최 후보를 둘러싼 마약 흡입 의혹을 제기하자 최 후보는 ‘악성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A(48)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는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전달하고, 달성경찰서에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