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알바생 협박·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 조석현기자
함께 일하던 알바생 협박·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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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명엔 벌금형 선고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협박과 상해를 입힌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A(31)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B(27)씨와 C(27)씨에게 400~6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27일 새벽 1시 3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라며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상해를 가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점과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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