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공천자격시험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험을 실시해 기본 역량이 안되는 후보들을 걸러내겠다는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미만 점수를 받은 공천신청 후보들은 심사대상 배제자로 분류된다. 결국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의 경우 17명 가운데 6명이 시험 관문을 넘지 못하고 대거 탈락했다.
충남지역에서는 PPAT를 보지 않은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가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명단을 반려했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경북지역에서도 PPAT 응시자 명단에 없는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했다. 예천지역에서는 공천 컷오프 된 인사들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깜깜이 PPAT 점수로 불신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당규 상 주요 범죄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강력범죄·뇌물범죄·재산범죄·선거·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공천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범죄경력 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강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 범죄경력 등이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 같은 공천 기준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재판 중인 인사가 경선 후보로 포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가 법원 판결로 제지당했다. 경남에서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후보의 공천 효력이 법원 판결로 정지당했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부정부패 범죄(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와 파렴치 범죄(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국민의힘 공관위가 법원 판결로 망신살을 톡톡히 산 모양새가 됐다.
수도권에서는 사기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가 법원 판결로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당규 제14조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과 당규를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이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헌·당규와 공천심사 기준을 믿고 공천신청을 한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의원들의 기초자격 평가에 앞서 당헌·당규나 공천 기준 등 공천관리위원의 자질 평가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정당의 공천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헌·당규도 제대로 모르는 공관위원들의 공천심사때문에 공천 신청자들이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만약 공천 기준을 알면서도 공관위원들이 기준에 어긋난 공천을 자행했다면 그것은 공천 비리와 연관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경호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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