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기초의원 포항 모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K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 B사회단체장에게 선거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