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소변·모발검사 결과
대구지법 판결 결정문 공개
최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대구지법 판결 결정문 공개
최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최재훈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코카인 의혹과 관련해 음성 판정 결과 등을 공개하며 오명을 씻어냈다.
최 후보는 지난 27일 “그동안 마약 흡입 등 모든 의혹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대구지방법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대구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코카인 관련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유포·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공개하고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허위사실임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 매우 아쉽지만 달성군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투표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군민만 바라보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 후보는 최근 “무소속 전재경 후보가 공보물에 나와 관련된 소문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넣었다”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또 자신의 마약 소문과 관련해 2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머리카락을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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