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60대 마을 이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기간에 군위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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