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허위신고’ 군위군 마을 이장 결국 구속
  • 황병철기자
‘거소투표 허위신고’ 군위군 마을 이장 결국 구속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1
뉴스1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60대 마을 이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주민 B씨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다. 그는 또 B씨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기간에 군위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