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수컷 대게, 낙지·새조개 등
이달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됐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각 어종별 금어기는 △수컷대게=6월 1일~11월 30일 △펄닭새우=6월 1일~8월31일 △소라=6월 1일~8월 31일(전남 여수 삼산면, 제주)·7월 1일~9월 30일(제주 추자면)·6월 1일~9월 30일(경북 울릉군) △새조개=6월 16일 9월 30일(부산·울산·경남 및 전남 무안·영광 제외)·제주 6월 1일~9월 30일 까지다.
△꽃게=6월 21일~8월 20일(서해5도 일부 해역은 7월 1일~8월31일)△참홍어=6월 1일∼7월 15일 △낙지=6월 1일~6월 30일(충남 가로림만·근소만 4월 1일~5월 31일/전남·인천·경기 6월 21일~7월 20일/경남 6월 16일~7월 3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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