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엔 14억까지 비과세… 80만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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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엔 14억까지 비과세… 80만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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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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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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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새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시가로 13억~14억원 하는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를 원래 94만원 내야 했으나 이젠 13만원만 내도 된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주거 안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2020년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높아졌다.

이에 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1주택자 재산세는 60%에서 45%로 하향,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하향한다.

보유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보유세는 그 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하락한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이번 조정 이후에는 2021년 납부액(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2020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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