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병원 왕래때 이동편의 제공한다
  • 김무진기자
임산부 병원 왕래때 이동편의 제공한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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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달 1일부터 1인당
월 2만원 택시요금 지원
‘해피콜맘’ 앱 다운·회원등록
‘대구행복페이’ 결제시 혜택
최대 22개월간 44만원 지원
대구시가 지역 임산부들의 병원 왕래 등 이동 편의 제공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선다.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임산부로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이다. 대구지역 약 2만여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임산부들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하면 된다.

임산부들은 ‘해피맘콜’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회원등록을 한 뒤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70%를 월 2만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되돌려받는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됐던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 만큼 대구은행에서 27일부터 발급하는 IC칩 내장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해피맘콜 사업은 그동안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인 ‘나드리콜’을 운영해온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시는 임산부 편의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지역화폐와 연계해 대구지역 면허의 모든 택시(1만5600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택시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타 지자체의 임산부 이동 편의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정된 임산부 지정택시 운영에 따른 장시간 대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앤 ‘해피맘콜’ 사업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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