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금액 맞추기 위해
납품업체의 규브팬 자체적
조정·공급해 비용 일부 누락
조경시공 맡은 입찰업체는
“피해” 주장하며 공사 지연
군 관계자 “설계도면 아닌
세부내역 토대… 문제 無”
납품업체의 규브팬 자체적
조정·공급해 비용 일부 누락
조경시공 맡은 입찰업체는
“피해” 주장하며 공사 지연
군 관계자 “설계도면 아닌
세부내역 토대… 문제 無”
고령군에서 발주한 대가야수목원 실내정원 조성사업과 관련, 납품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고령군 등에 따르면 2억원 미만 지역 입찰제도에 따라 고령군 소재 A 조경이 입찰자로 선정됐고, 경기도 소재 B 업체는 납품업체로 참여했다. 지난 5월 22일 계약했고, 계약금액은 1억9100만원이며, 5월 23일 착공해 7월 21일 준공예정이다.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소관의 대가야수목원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기존의 대나무 모형 쉼터 약 90㎡(27평)의 공간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포트 등을 이용한 식물배치가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약 2억 원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물가정보에 따른 B회사의 규브팬을 자체적으로 조정·공급하면서 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을 맡은 입찰 업체인 A 조경은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1개월 넘도록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입찰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책임은 감당해야 하고, 납품업체에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
여기에다 발주처가 도급공사를 설계의뢰 하지 않고 B 납품업체에게 일괄로 도면과 내역작업을 맡겼다는 의혹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도면 과업책임자, 심사설계자 도장도 없고 관인도 없는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용을 종합하면 군 소관부서에서 B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긴 셈이다.
지난 24일 A 조경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3개월 입찰제한이란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업계 관계자 등은 “통상적으로 물량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물가정보에 나온 단가의 적정성을 따져 설계에 적용한다”면서 “지역 입찰제도의 기능은 지역 업체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도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의 납품으로 지역자본 역외유출 등 본래의 취지가 유명무실로 전락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해당부서 실무자는 “설계도면이 아닌 세부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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