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90원 인상’ vs ‘9160원 동결’ 29일 결판
  • 손경호기자
‘1만890원 인상’ vs ‘9160원 동결’ 29일 결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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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원회의 긴장감 고조
노동, 고물가 시대 인상해야
적정 생계비는 1만3608원
中企, 제시한 최저임금 과도
원자재·물가↑ 지불능력 無
인상하라 vs 동결해야 평행선
양보 없을 땐 해법 안 보인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부담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막막합니다. 솔직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원자재 가격·물가 여파에 지불능력이 한계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890원(올해 대비 18.9% 인상) 돼야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시급 1만890원(올해 대비 18.9%인상)’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동결’(시급 9160원)을 주장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은 채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8일 7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89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저임금의 상대적·절대적 수준이 모두 높음 △지불능력 악화 △원자재 가격·물가 상승으로 인한 대응여력 한계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41.6% 올라 경제 수준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2.62%을 기록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서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은 1.56%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10년간 연평균 7.25% 인상됐고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9160원에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호소한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21만5000만명, 전체의 15.3%에 달한다. 급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결과라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경기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중기중앙회와 경총 조사에 따르면 46.6%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와 기존인력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최근 몇 년간 최임위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앓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890원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총 측은 “현재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금리 인상 충격이 최저임금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가구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한 것으로, 직전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먼저 공개한 노동계는 여러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원)의 80% 수준인 1만890원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인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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