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4명은 ‘유죄’, 5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 봉곡동 다세대주택 2층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동거녀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4명은 ‘유죄’, 5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 봉곡동 다세대주택 2층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동거녀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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