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후보등록제’ 방식 도입 대구시의장 후보 관심 집중
  • 김무진기자
첫 ‘후보등록제’ 방식 도입 대구시의장 후보 관심 집중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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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임시회서 선출 예고
내달 1일까지 후보 등록 접수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6일
대구시의회가 제8대 의회까지 유지해온 ‘교황식 선출’(콘클라베)에서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바꾼 이후 첫 의장단 선출에 나선다.

2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내달 4일 개회하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제9대 의회를 이끌 의장단을 뽑는다.

제9대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장 및 1·2부의장 등 의장단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후보 정견발표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2명을 각각 선출한다.

시의회 의장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재화·김대현·이만규 당선인 등 3명이 도전할 전망이다. 이재화 당선인은 3선, 김대현·이만규 시의원은 재선이다.

기획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건설교통·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은 내달 5일 후보 등록 후 6일 선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는 7일 치른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여부가 가려지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 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장기 재직 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선거를 치르며,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일을 다시 정해 진행하게 된다.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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