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출” vs “강력 저지”... 여야, 국회 원구성 벼랑끝 대치
  • 손경호기자
“단독 선출” vs “강력 저지”... 여야, 국회 원구성 벼랑끝 대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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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본회의 소집 의장 선출
與, 국회 경내 비상대기 공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한달째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1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단독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법 14, 18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 공고하면 1일 2시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이라며 “과반수 이상 입장하면 회의 성원이 되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했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 18조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해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야당의 단독 개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공문에서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1일부터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달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할 경우 “(물리력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한테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라며 “지금 180석의 거대여당(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장을 뽑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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