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심사 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 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공사의 경우 3억원(전문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시 사업비 증가율이 기존금액 10%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심사대상 사업 134건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운영한 결과 예산 절감률은 2.91%로 나타났다. 공사 51건 5억1400만원, 용역 53건 5억4300만원, 물품 39건 4200만원을 절감했다.
또 품셈적용 오류와 노임 및 제경비 등에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과소 설계된 경우에는 증액 조정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에도 보탬이 됐다.
방영진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계약원가 심사를 적극 추진해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은 동일사업의 연속 추진 및 지역주민 민원사업에 재투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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